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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 전매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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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현재, 창원시 성산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4.27.)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금지
(다만, 그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인정)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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