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1조(자치관리기구의 업무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457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1조(자치관리기구의 업무범위) ① 자치관리 시에도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영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②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행기구인 자치관리기구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감사 등을 의미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4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