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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7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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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7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관리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개정, 2023. 9. 26.>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관리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개정, 2023. 9. 26.>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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