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4조(업무방해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50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