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조(목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312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3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3 명
  • 오늘 방문자 163 명
  • 어제 방문자 157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96,927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