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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35조(회의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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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35조(회의 방청) ① 의장은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방청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
3.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4.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5. 방청 중에 식음 또는 흡연을 하는 사람
6.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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