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조(적용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174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별첨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개정,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