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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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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별첨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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