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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9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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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9조(위원의 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9. 26.>

②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 등의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 당사자의 사실인정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개정, 2023. 9. 26.>

2.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등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시정명령의 미이행으로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개정, 2023. 9. 26.>

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한 때(회의도 중 자진 퇴장한 자도 포함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제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해촉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52조를 준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위 절차에 따라 해촉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원 해촉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기간이 끝나면 관리사무소에 서면동의 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개정, 2023. 9. 26.>

⑦ 선거관리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서면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사퇴서를 제출한 즉시 사퇴의 효력이 발효된다. <개정, 2023. 9. 26.>

⑧ 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서면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해촉, 제7항의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지된다. 직무정지의 기간은 제3항에 의한 해촉 요청 시 해촉 여부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 제5항에 의한 해촉 요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확인이 있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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