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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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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였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의 이관을 요구받았을 경우, 입주자등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에 따른 자치관리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중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로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거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할 때도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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